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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검사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언제까지 검사를 신청하여야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4회

건설기계의 검사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언제까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1

불허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

불허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4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

해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불허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설명과 만료일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한 설명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따라서 건설기계의 검사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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