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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4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계속 버려두어 방치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벌칙은?

1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계속 세워두거나 버려두어 방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 벌금형만 규정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형량이 더 높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실제 조문의 벌칙 수준과 다르다. 따라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계속 버려두어 방치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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