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대상 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4회
폐기대상 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1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
2
시장·군수
3
국토교통부장관
4
시·도지사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폐기 대상 건설기계 소유자가 폐기 절차를 이행하면, 그 건설기계를 인수하여 해체·재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폐기대상 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발급한다.
정답은 ①번이다.
②시장·군수, ③국토교통부장관, ④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행정처분 등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일 뿐 인수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주체는 아니므로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