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신규등록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한 지게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
1년
6개월
3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따르면 지게차(1톤 이상)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신규등록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사주기가 단축되어 유효기간이 1년이 된다.따라서 2년, 6개월, 3년은 20년을 초과한 지게차에 적용되는 유효기간이 아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따르면 지게차(1톤 이상)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신규등록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사주기가 단축되어 유효기간이 1년이 된다.
따라서 2년, 6개월, 3년은 20년을 초과한 지게차에 적용되는 유효기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