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3회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200만 원 이하의 벌금
4
1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건설기계관리법상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2년/2,000만 원, 200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벌금은 법정 형량·벌금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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