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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 전에 임시운행이 허용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3회

건설기계 등록 전에 임시운행이 허용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를 정비공장과 검사소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을 위해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3

확인검사를 받으려고 운행하는 경우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운행하는 경우

해설

정답은 ①번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를 정비공장과 검사소로 운행하는 경우'이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임시운행이 허용되는 사유는 신규등록을 위해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신규등록검사·확인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수출을 위해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판매·전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 열거되어 있다.

정비명령 이행을 위해 정비공장·검사소로 운행하는 것은 이 열거된 임시운행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②③④는 각각 등록지 운행, 확인검사를 위한 운행, 신개발 건설기계 시험운행으로 모두 법령에 명시된 임시운행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