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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변경 및 개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2회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변경 및 개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2

기종변경

3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4

원동기의 형식변경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구조변경 및 개조가 허용되는 범위는 원동기 형식변경, 동력전달장치 형식변경, 제동장치·조종장치·조향장치 형식변경, 유압장치 형식변경 등과 같이 '동일 기종 내에서의 구조·장치 변경'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건설기계의 기종 자체를 다른 기종으로 바꾸는 '기종변경'은 애초에 별개의 건설기계로 취급되므로 구조변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법령에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기종을 바꾸려면 기존 등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기종으로 신규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구조변경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종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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