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변경 및 개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2회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변경 및 개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2
기종변경
3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4
원동기의 형식변경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구조변경 및 개조가 허용되는 범위는 원동기 형식변경, 동력전달장치 형식변경, 제동장치·조종장치·조향장치 형식변경, 유압장치 형식변경 등과 같이 '동일 기종 내에서의 구조·장치 변경'으로 한정된다(①③④는 이에 해당). 그러나 건설기계의 기종 자체를 다른 기종으로 바꾸는 '기종변경'은 애초에 별개의 건설기계로 취급되므로 구조변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법령에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기종을 바꾸려면 기존 등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기종으로 신규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구조변경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