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회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1년 이하의 징역

4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정답은 2번이다.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①,④ 30만 원·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금액이며, ③ 1년 이하의 징역은 등록번호표 자체를 위조·변조하거나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더 중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형사처벌로 이 문항의 행위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