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을 앞지르기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회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을 앞지르기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앞지르기 금지장소를 다음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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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의 구부러진 곳
B.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C.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1
B, C
2
A, B
3
A, B, C
4
A
해설
정답은 3번이다. 도로교통법령상 앞지르기 금지장소는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 외에도 도로의 구부러진 곳(A),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B),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C)을 포함한다. 이 지점들은 모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나 앞차의 상황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운 시야 제한 구간이므로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따라서 A, B, C 모두 해당하며, 일부만 고른 ①·②·④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