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를 하지 않고도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에듀웨이 2026 기분파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시험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회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도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는?
1
앞차가 진행하고 있을 때
2
신호등이 진행신호 표시일 때
3
차단기가 내려져 있을 때
4
경보기가 울리지 않을 때
해설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도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는 신호등이 진행신호 표시일 때이다. 철길건널목은 원칙적으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해야 하지만, 신호기 등의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라 통과할 수 있어 일시정지 의무가 면제된다. 신호등이 진행신호(녹색 등)를 표시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하므로 일시정지 없이 통과할 수 있다. 앞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철도 신호 체계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차단기가 내려져 있다면 오히려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되는 경우이므로 일시정지 생략 사유가 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