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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를 하지 않고도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회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도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는?

1

앞차가 진행하고 있을 때

2

신호등이 진행신호 표시일 때

3

차단기가 내려져 있을 때

4

경보기가 울리지 않을 때

해설

정답은 2번이다. 철길건널목은 원칙적으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해야 하지만, 신호기 등의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라 통과할 수 있어 일시정지 의무가 면제된다. 신호등이 진행신호(녹색 등)를 표시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하므로 일시정지 없이 통과할 수 있다.


①,③,④ 앞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철도 신호 체계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차단기가 내려져 있다면 오히려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되는 경우이므로 일시정지 생략 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