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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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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공급을 방해한 자

2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4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미만)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해설

정답은 ① 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상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공급을 방해한 경우는 '면허효력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며,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다.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 조종, ③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④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조종 중 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는 모두 건설기계관리법령상 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해당 기준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