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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자는?

1

시장·군수·구청장

2

경찰서장

3

대통령

4

건설교통부장관

해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발급,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권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관련 사무를 담당할 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와는 무관하고, 대통령,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관리법령의 제정·감독 권한은 있으나 개별 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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