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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나이트로글리세린의 지정수량에 해당하는 것은?
10kg
50kg
100kg
200kg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제5류 위험물(질산에스터류)에 해당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질산에스터류의 지정수량은 10kg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이트로글리세린의 지정수량은 1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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