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지붕 기준에 대한 설명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지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붕은 반드시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2
지붕은 반드시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되, 예외적으로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4
원칙적으로 내화구조로 하되, 예외적으로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지붕 기준으로 옳은 설명은 원칙적으로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되, 예외적으로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조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에 따르면 제조소 건축물의 지붕은 원칙적으로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수 있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내부 폭발 시 압력이 지붕 쪽으로 빠져나가게 하여 건축물 붕괴나 측면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 제외),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처럼 상대적으로 폭발 위험성이 낮은 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즉 원칙은 가벼운 불연재료이고 예외적으로 내화구조가 허용되는 구조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하거나 '반드시'라고 단정하는 나머지 보기는 예외 규정을 무시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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