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통이나 수조를 이용한 소화방법이 공통으로 적응성을 가지는 위험물은 제 몇 류 위험물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물통이나 수조를 이용한 소화방법이 공통으로 적응성을 가지는 위험물은 제 몇 류 위험물인가?
1
제2류 위험물
2
제3류 위험물
3
제4류 위험물
4
제5류 위험물
해설
물통이나 수조를 이용한 소화방법이 공통으로 적응성을 가지는 위험물은 제5류 위험물이다.
소화설비의 적응성은 위험물의 유별 및 성상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물통·수조를 이용한 소화방법은 냉각소화 원리이므로, 물과 반응하여 위험성이 커지는 물질에는 적응성이 없다.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물과 반응해 산소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물통·수조 소화방법에 적응성이 없어, 같은 유별 내에서도 예외적으로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 품명이 존재한다.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은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섞이지 않아 화재 면적을 넓힐 위험이 있어 물통·수조 소화설비 자체에 적응성이 없다.
반면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은 예외 규정 없이 유별 전체가 물통·수조에 의한 냉각소화에 공통으로 적응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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