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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가 제조한 위험물을 B업체로 운반할 때, 규정상 운반용기에 수납하지 않아도 되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2회차

A업체가 제조한 위험물을 B업체로 운반할 때, 규정상 운반용기에 수납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은?(단, 지정수량의 2배 이상을 운반하는 경우이다)

1

덩어리 상태의 황

2

금속분

3

삼산화크로뮴

4

염소산나트륨

해설

시행규칙 별표(적재방법)에 따르면 덩어리 상태의 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지 않고 적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금속분(제2류), 삼산화크로뮴(제6류), 염소산나트륨(제1류)은 모두 지정수량 이상 운반 시 원칙대로 규정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따라서 규정상 운반용기에 수납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은 덩어리 상태의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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