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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크기)으로 옳은 것은?
0.2 m×0.4 m0.2\,\mathrm{m} \times 0.4\,\mathrm{m}0.2m×0.4m
0.3 m×0.3 m0.3\,\mathrm{m} \times 0.3\,\mathrm{m}0.3m×0.3m
0.3 m×0.6 m0.3\,\mathrm{m} \times 0.6\,\mathrm{m}0.3m×0.6m
0.6 m×0.2 m0.6\,\mathrm{m} \times 0.2\,\mathrm{m}0.6m×0.2m
시행규칙 별표(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기준)에 따르면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고,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위험물제조소'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으로 옳은 것은 0.3m × 0.6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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