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 사이의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2회차
주거용 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 사이의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제조소가 위험물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서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경우
2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지정수량의 배수 기준)이 10배 미만이면서, 규정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한 경우
3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의 벽이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우
4
취급하는 위험물이 한 가지 품목뿐인 경우
해설
정답은 ②번이다.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는 원칙적으로 법정 이격거리를 따르되,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이면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방화상 유효한 벽의 높이·재질 등)에 적합하게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소방서와 가깝다는 사실, 벽 재질이 철근콘크리트라는 사실만으로는, 또는 취급 품목이 한 가지라는 사실만으로는 법령상 안전거리 단축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