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 사이의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4년 2회차
주거용 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 사이의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제조소가 위험물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서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경우
2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지정수량의 배수 기준)이 10배 미만이면서, 규정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한 경우
3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의 벽이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우
4
취급하는 위험물이 한 가지 품목뿐인 경우
해설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는 원칙적으로 법정 이격거리를 따르되,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이면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방화상 유효한 벽의 높이·재질 등)에 적합하게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소방서와 가깝다는 사실, 벽 재질이 철근콘크리트라는 사실만으로는, 또는 취급 품목이 한 가지라는 사실만으로는 법령상 안전거리 단축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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