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은?(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나 국제해상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2회차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은?(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나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제외한다)

1

과산화수소

2

아세톤

3

에탄올

4

해설

정답은 ②번, 아세톤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에 따르면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0℃ 이상인 것에 한하여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아세톤은 제1석유류이지만 인화점이 약 −18℃로 0℃ 미만이므로 옥외저장소 저장이 불가능하다. 반면 에탄올(알코올류), 황(제2류), 과산화수소(제6류)는 각각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로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