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에 자체소방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에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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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보유한 사업소에는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일부는 제외). 따라서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지정수량의 배수는 3,000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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