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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4년 2회차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제조소 주위에 확보해야 하는 보유공지의 너비는?

1

3m 이상

2

5m 이상

3

10m 이상

4

15m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에 따른 제조소의 보유공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문제는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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