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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에서 제조한 위험물을 B업체로 운반할 때,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수납하지 않아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A업체에서 제조한 위험물을 B업체로 운반할 때,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수납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은?
(단, 지정수량의 2배 이상인 경우이다.)

1

덩어리 상태의 황

2

금속분

3

삼산화크로뮴

4

염소산나트륨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적재방법)에 따르면 위험물은 규정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덩어리 상태의 황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 구내에 있는 제조소등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해 적재하는 경우에는 이 수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덩어리 상태의 황은 방수성 시트로 덮는 등의 조치만으로도 별도의 운반용기 없이 운반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반면 금속분·삼산화크로뮴·염소산나트륨은 모두 원칙대로 규정 운반용기에 수납해야 한다.

따라서 답은 ① 덩어리 상태의 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