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위험물을 저장할 때, 저장·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이 시·도의 조례로 규제되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2회차

다음 위험물을 저장할 때, 저장·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이 시·도의 조례로 규제되는 경우는?

1

등유 2,000L를 저장하는 경우

2

중유 3,000L를 저장하는 경우

3

윤활유 5,000L를 저장하는 경우

4

휘발유 400L를 저장하는 경우

해설

시·도의 조례로 규제되는 경우는 윤활유 5,000L를 저장하는 경우이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시·도의 조례로 저장·취급 기준이 정해진다(법 제4조).

등유(제2석유류·비수용성, 지정수량 1,000L):
2,000/1,000=22{,}000/1{,}000 = 2배 → 지정수량 이상

중유(제3석유류·비수용성, 지정수량 2,000L):
3,000/2,000=1.53{,}000/2{,}000 = 1.5배 → 지정수량 이상

윤활유(제4석유류, 지정수량 6,000L):
5,000/6,0000.835{,}000/6{,}000 \approx 0.83배 → 지정수량 미만

휘발유(제1석유류·비수용성, 지정수량 200L):
400/200=2400/200 = 2배 → 지정수량 이상

윤활유 5,000L만 지정수량(6,000L)에 못 미치므로 법이 아닌 시·도 조례의 규제 대상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