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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2회차

1소요단위를 산정할 때, 위험물저장소에 저장 중인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몇 배를 기준으로 하는가?

1

1배

2

5배

3

10배

4

50배

해설

소요단위 산정 기준을 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산정한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도와 내화구조 여부에 따라 별도의 기준(제조소·취급소는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연면적 100㎡, 내화구조가 아니면 50㎡, 저장소는 각각 150㎡와 75㎡)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험물저장소에 저장된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가 1소요단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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