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설치해야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확성장치
2
비상방송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
4
무선통신보조설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의 종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비상벨·경종),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 시 소방대의 무선통신을 보조하기 위한 소화활동설비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규정하는 경보설비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