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 1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 다음 중 함께 실을 수 없는(혼재 금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4년 1회차
지정수량 1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 다음 중 함께 실을 수 없는(혼재 금지)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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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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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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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
4
제3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운반 시 적용)은 다음과 같다. 제1류 – 제6류: 혼재 가능 제2류 – 제4류, 제5류: 혼재 가능 제3류 – 제4류: 혼재 가능 제4류 – 제2류, 제3류, 제5류: 혼재 가능 제5류 – 제2류, 제4류: 혼재 가능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조합은 혼재할 수 없다.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와 제5류(자기반응성물질)는 혼재기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함께 적재할 수 없다. 반면 제2류-제4류, 제2류-제5류, 제3류-제4류는 모두 혼재 가능한 조합이다. 따라서 함께 실을 수 없는(혼재 금지) 조합은 제3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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