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외벽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저장소는 연면적 몇 \mathrm{m}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2회차
건축물의 외벽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저장소는 연면적 몇 를 1소요단위로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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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
75
3
100
4
150
해설
외벽이 내화구조인 저장소의 1소요단위는 연면적 150m²이다.
이 문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요단위(所要單位)의 계산 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소요단위란 소화설비의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1소요단위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 —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연면적 100m²
-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 —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연면적 50m²
- 저장소의 건축물 —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연면적 150m²
- 저장소의 건축물 —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연면적 75m²
- 위험물 — 지정수량의 10배
발문은 대상이 '저장소'이면서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연면적 150m²가 1소요단위가 된다.
규칙성으로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다. 가장 엄격한 기준인 제조소·취급소의 비내화구조 50m²를 출발점으로 볼 때, 대상이 저장소이면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면적 기준이 2배로 완화되고(50→100 계열, 75→150 계열),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다시 2배로 완화된다. 정리하면 제조소·취급소는 내화 100 / 비내화 50, 저장소는 내화 150 / 비내화 75이다.
- 50m² — 제조소 또는 취급소로서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의 기준이다. 대상도 저장소가 아니고 내화구조도 아니므로 이중으로 어긋난다.
- 75m² — 저장소인 점은 맞지만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의 기준이다. 발문은 내화구조라고 하였으므로 값이 절반이어서 오답이다.
- 100m² — 제조소 또는 취급소로서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의 기준이다. 발문의 대상이 저장소이므로 적용 대상이 달라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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