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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제조소 주위에 확보해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4년 3회차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제조소 주위에 확보해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1

3m 이상

2

5m 이상

3

10m 이상

4

15m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조소의 보유공지 기준, 별표4)에 따르면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보유공지 너비는 3m 이상,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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