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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이 나머지 세 개와 다른 하나는?
적린
황화인
황
마그네슘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의 지정수량은 황화인·적린·황이 각각 100kg이고, 철분·마그네슘·금속분은 500kg이다. 따라서 마그네슘만 지정수량이 500kg으로 나머지 세 물질(적린·황화인·황=각 100kg)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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