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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위험물을 운반할 때 내장용기가 금속제라면 그 최대 용적은 몇 L인가?
10
20
30
10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운반용기 기준, 별표19)에 따르면 고체 위험물을 운반할 때 내장용기가 금속제인 경우 최대 용적은 30L이다(유리용기·플라스틱용기인 경우는 1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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