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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담은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위험물의 품명
위험물의 수량
위험물의 화학명
위험물의 제조연월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운반용기의 외부표시 기준, 별표19)에 따르면 운반용기 외부에는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수용성 표시 대상인 경우 “수용성”), 위험물의 수량,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제조연월일은 표시 대상 항목이 아니다.따라서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④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운반용기의 외부표시 기준, 별표19)에 따르면 운반용기 외부에는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수용성 표시 대상인 경우 “수용성”), 위험물의 수량,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제조연월일은 표시 대상 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