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도로경계선까지 최소 몇 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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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에 따르면 고정주유설비는 그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 고정급유설비까지는 4m 이상 떨어져야 한다.따라서 도로경계선까지 확보해야 할 최소 거리는 4m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에 따르면 고정주유설비는 그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 고정급유설비까지는 4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로경계선까지 확보해야 할 최소 거리는 4m이므로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