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4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는?
1
팽창질석
2
할로젠화합물소화기
3
포소화기
4
인산염류분말소화기
해설
제6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는 할로젠화합물소화기이다.
제6류 위험물(과염소산·과산화수소·질산 등 산화성 액체)은 그 자체가 산화제이며 불연성이므로, 소화설비 적응성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상 물 계통 설비(옥내·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인산염류 분말소화설비, 팽창질석·팽창진주암에 대해 적응성이 인정된다.
반면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는 부촉매(억제)·질식 효과를 이용하는데, 이는 가연물의 연쇄 연소반응을 억제하는 방식이어서 그 자체가 산화성물질인 제6류 위험물의 성질에는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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