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마의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의 소화설비로 고려하기 어려운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4회차
처마의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의 소화설비로 고려하기 어려운 것은?
1
포소화설비
2
옥내소화전설비
3
불활성가스소화설비
4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해설
처마의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의 소화설비로 고려하기 어려운 것은 옥내소화전설비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의 소화난이도등급Ⅰ 기준에 따르면,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또는 다른 용도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등 고정식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고소 적재·대형 저장창고는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르고 인명 접근이 어려워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옥내소화전설비만으로는 방수 도달거리와 신속 대응 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이 유형의 필수 소화설비로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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