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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의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의 소화설비로 고려하기 어려운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4년 3회차

처마의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의 소화설비로 고려하기 어려운 것은?

1

포소화설비

2

옥내소화전설비

3

불활성가스소화설비

4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해설

정답은 ②(옥내소화전설비)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의 소화난이도등급Ⅰ 기준에 따르면,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또는 다른 용도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등 고정식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고소 적재·대형 저장창고는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르고 인명 접근이 어려워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옥내소화전설비만으로는 방수 도달거리와 신속 대응 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이 유형의 필수 소화설비로 고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