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4회차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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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밸브와 호스접속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
소화전함 표면에는 "소화전"이라는 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3
축전지설비는 설치된 벽면으로부터 0.2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한다.
4
비상전원의 용량은 45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축전지설비는 설치된 벽면으로부터 0.2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7)의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에는 개폐밸브·호스접속구를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소화전함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문자를 표시할 것, 비상전원(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은 옥내소화전설비를 45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이 실제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축전지설비를 벽면으로부터 0.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이격거리 수치 규정은 옥내소화전설비 기준에 존재하지 않는다. 축전지설비 관련 규정은 설치 장소의 온도·방수 여부 등 환경조건과 감시장치 설치 등을 정할 뿐 벽면과의 이격거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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