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저장소에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옥내저장소에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1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를 저장하는 경우
2
제2류 위험물 중 덩어리 형태의 황을 저장하는 경우
3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동식물유류를 저장하는 경우
4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해설
옥내저장소에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2류 위험물 중 덩어리 형태의 황을 저장하는 경우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에서는 제4석유류·동식물유류(지정수량 20배 미만), 제6류 위험물, 지정수량 20배(바닥면적 150㎡ 이하 저장창고는 50배) 이하이면서 내화구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저장창고에 대해 안전거리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덩어리 형태의 황(제2류)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이러한 안전거리 제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안전거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를 저장하는 경우와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동식물유류를 저장하는 경우,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는 모두 안전거리 제외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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