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저장소에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4년 2회차
옥내저장소에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1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를 저장하는 경우
2
제2류 위험물 중 덩어리 형태의 황을 저장하는 경우
3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동식물유류를 저장하는 경우
4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해설
정답은 ② 제2류 위험물 중 덩어리 형태의 황을 저장하는 경우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에서는 제4석유류·동식물유류(지정수량 20배 미만), 제6류 위험물, 지정수량 20배(바닥면적 150㎡ 이하 저장창고는 50배) 이하이면서 내화구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저장창고에 대해 안전거리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덩어리 형태의 황(제2류)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이러한 안전거리 제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안전거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①③은 각각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동식물유류로 안전거리 제외 대상이며, ④는 제6류 위험물로 안전거리 제외 대상이므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