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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10배의 위험물을 운반할 때 함께 혼재할 수 있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10배의 위험물을 운반할 때 함께 혼재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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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과 제2류 위험물

2

제2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3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

4

제5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해설

혼재기준표상 제3류는 제4류와만 혼재가 가능하므로 옳은 조합이다. 제1류 위험물과 제2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은 모두 혼재기준표상 함께 운반할 수 없는 조합이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10배의 위험물을 운반할 때 함께 혼재할 수 있는 것은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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