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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4년 2회차
제3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은 제 몇 류에 해당하는가?(단, 지정수량의 10배인 경우이다)
1
제1류
2
제2류
3
제4류
4
제5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에 따르면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제3류 위험물은 제4류 위험물과만 혼재가 가능하다(반대로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 혼재 가능). 따라서 제3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은 제4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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