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가 자체소방대에 갖추어야 할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와 자체소방대원 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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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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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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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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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20인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자체소방대 설치기준에 따르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는 화학소방자동차 1대와 자체소방대원 5인을 두어야 한다. 참고로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은 2대·10인,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은 3대·15인, 48만배 이상은 4대·20인이 기준이다. 따라서 이 사업소가 갖추어야 할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와 자체소방대원 수 기준은 1대, 5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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