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인 철분을 수납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내용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인 철분을 수납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내용은?
1
물기주의 및 화기엄금
2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3
공기노출엄금
4
충격주의 및 화기엄금
해설
철분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 중에서도 철분·금속분·마그네슘에 해당하며, 이 품목들은 물과 반응해 수소 등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어 운반용기 외부에 "화기주의"와 "물기엄금"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 그 밖의 가연성고체(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외)는 "화기주의"만 표시하므로, 철분처럼 물과 반응하는 금속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와는 표시사항이 구분된다. 따라서 철분을 수납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내용은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