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 중 하나를 설치할 것
2
지붕은 폭발 시 압력이 위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을 것
3
벽·기둥·바닥·보·서까래·계단은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로 할 것
4
산화성 고체나 가연성 고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할 것
해설
산화성 고체나 가연성 고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다.
출입구는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 중 하나를 설치할 것, 지붕은 폭발압력이 위로 방출되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을 것, 벽·기둥·바닥·보·서까래·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 없는 내화구조로 할 것이라는 서술은 모두 위험물제조소 건축물 구조 기준에 부합하는 옳은 서술이다.
그러나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액체 위험물(제4류 등)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에 관한 기준이며, 산화성 고체나 가연성 고체와 같은 고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대상을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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