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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석유류를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4회차

제4석유류를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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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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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전용실의 벽·기둥·바닥·보는 내화구조로 시공한다.

3

유리창은 설치할 수 있으나,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3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4

옥내저장탱크는 3층 이하 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한다.

해설

옥내탱크저장소의 옥내저장탱크 용량은 원칙적으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로 하되,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제외한 위험물이 20,000L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20,000L로 제한하는 별도 상한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 문제의 대상인 제4석유류는 그 20,000L 상한의 예외 품목이므로,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를 넘지 않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탱크전용실의 벽·기둥·바닥·보를 모두 내화구조로 시공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벽·기둥·바닥은 내화구조로 해야 하지만, 보(들보)는 불연재료로 하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내화구조일 필요는 없다. 유리창은 설치할 수 있으나 출입구에 자동폐쇄식 3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탱크전용실의 창·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자동폐쇄식 30분 방화문"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옥내저장탱크를 3층 이하 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한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제4석유류 포함)만을 저장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단층건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탱크전용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해야 한다. "3층 이하"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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