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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석유류를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2년 4회차

제4석유류를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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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탱크전용실의 벽·기둥·바닥·보는 내화구조로 시공한다.

3

유리창은 설치할 수 있으나,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3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4

옥내저장탱크는 3층 이하 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한다.

해설

제4석유류를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서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옥내탱크저장소의 옥내저장탱크 용량은 원칙적으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로 하되,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제외한 위험물이 20,000L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20,000L로 제한하는 별도 상한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 문제의 대상인 제4석유류는 그 20,000L 상한의 예외 품목이므로,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를 넘지 않으면 충분하다.

  • 탱크전용실의 벽·기둥·바닥·보를 모두 내화구조로 시공 — 벽·기둥·바닥은 내화구조로 해야 하지만 보(들보)는 불연재료로 하면 충분하므로 옳지 않다.
  • 유리창은 설치할 수 있으나 출입구에 자동폐쇄식 30분 방화문을 설치 — 탱크전용실의 창·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옥내저장탱크를 3층 이하 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 —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제4석유류 포함)만을 저장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단층건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탱크전용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반드시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해야 하며, "3층 이하"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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