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에서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가 2개이다. 위험물안전관 상세 페이지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위험물제조소에서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가 2개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에 따르면 수원의 수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소화설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는 화재안전기준(옥내소화전 1개당 2.6㎥, 방수량 130L/min·20분)과 달리, 위험물시설은 방수량·방수시간이 강화된 전용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수원 산정 기준(출제 당시 시행규칙 별표 17) · 노즐 끝부분 방수량: 1분당 260L 이상 (방수압력 350kPa 이상) · 연속 방수시간: 30분 · 적용 개수 N: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 단,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이면 5개로 본다. 옥내소화전 1개가 확보해야 할 수원은 방수량에 방수시간을 곱한 값이며, 규정상 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에서 최다 설치층의 옥내소화전이 2개이고, 이는 5개 이하이므로 N=2 를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필요한 수원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필요한 수원의 수량은 15.6㎥이다. 오답 풀이 10.6㎥ — 방수시간을 위험물 기준(30분)이 아닌 일반 옥내소화전 기준(20분)으로 착각하면 , 수준의 값이 나온다. 위험물시설은 30분 기준이므로 오답이다. 20.6㎥ — 적용 개수를 실제 2개가 아닌 3개 정도로 잘못 세거나( 부근) 방수량을 과다 적용한 근거 없는 값이다. 25.6㎥ — 개수를 최대치(5개)나 그 이상으로 오인하는 등, 규정 계수 과 실제 설치개수 2개를 결합한 값(15.6㎥)과 일치하지 않는 오답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