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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에서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가 2개이다. 위험물안전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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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위험물제조소에서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가 2개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에 따르면 수원의 수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1

10.6m310.6\,\mathrm{m}^3

2

15.6m315.6\,\mathrm{m}^3

3

20.6m320.6\,\mathrm{m}^3

4

25.6m325.6\,\mathrm{m}^3

해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소화설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는 화재안전기준(옥내소화전 1개당 2.6㎥, 방수량 130L/min·20분)과 달리, 위험물시설은 방수량·방수시간이 강화된 전용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수원 산정 기준(출제 당시 시행규칙 별표 17) · 노즐 끝부분 방수량: 1분당 260L 이상 (방수압력 350kPa 이상) · 연속 방수시간: 30분 · 적용 개수 N: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 단,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이면 5개로 본다. 옥내소화전 1개가 확보해야 할 수원은 방수량에 방수시간을 곱한 값이며, 규정상 7.8m37.8\,\text{m}^3 으로 정해져 있다. 260 L/min×30 min=7800 L=7.8 m3260\ \text{L/min} \times 30\ \text{min} = 7800\ \text{L} = 7.8\ \text{m}^3 문제에서 최다 설치층의 옥내소화전이 2개이고, 이는 5개 이하이므로 N=2 를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필요한 수원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Q=N×7.8 m3=2×7.8=15.6 m3Q = N \times 7.8\ \text{m}^3 = 2 \times 7.8 = 15.6\ \text{m}^3 그러므로 필요한 수원의 수량은 15.6㎥이다. 오답 풀이 10.6㎥ — 방수시간을 위험물 기준(30분)이 아닌 일반 옥내소화전 기준(20분)으로 착각하면 260×20=5.2 m3260 \times 20 = 5.2\ \text{m}^3 , 5.2×2=10.4 m35.2 \times 2 = 10.4\ \text{m}^3 수준의 값이 나온다. 위험물시설은 30분 기준이므로 오답이다. 20.6㎥ — 적용 개수를 실제 2개가 아닌 3개 정도로 잘못 세거나( 7.8×3=23.47.8 \times 3 = 23.4 부근) 방수량을 과다 적용한 근거 없는 값이다. 25.6㎥ — 개수를 최대치(5개)나 그 이상으로 오인하는 등, 규정 계수 7.8m37.8\,\text{m}^3 과 실제 설치개수 2개를 결합한 값(15.6㎥)과 일치하지 않는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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