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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2회차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옥내소화전이 1층 6개, 2층 5개, 3층 4개 설치되어 있다. 이때 수원의 수량은 몇 m3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가?

1

23.4

2

31.8

3

39.0

4

46.8

해설

필요한 수원의 수량은 39.0m³이다.

이 문제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水源) 수량을 구하는 문제로, 근거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옥내소화전설비 기준이다.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m³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1개당 기준량 7.8m³는 옥내소화전 1개가 방수압력 350kPa 이상에서 갖는 방수량 260L/min에 방수시간 30분을 곱한 값이다.
260 L/min×30 min=7800 L=7.8 m3260\ \text{L/min} \times 30\ \text{min} = 7800\ \text{L} = 7.8\ \text{m}^3

층별 설치개수는 1층 6개, 2층 5개, 3층 4개이므로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은 1층(6개)이나, 규정에 따라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이면 5개로 보므로 산정개수 N = 5이다.
Q=N×7.8=5×7.8=39.0 m3Q = N \times 7.8 = 5 \times 7.8 = 39.0\ \text{m}^3

23.4m³는 산정개수를 3으로 잘못 대입한 값이다.
3×7.8=23.4 m33 \times 7.8 = 23.4\ \text{m}^3
층 수(3개 층)나 임의의 한 층 개수를 산정개수로 착각한 경우인데, 규정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오답이다. 31.8m³는 1개당 기준량 7.8m³의 정수배가 아니어서(31.8 ÷ 7.8 ≈ 4.08) 규정식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수치이며, 방수량 또는 방수시간을 잘못 적용해 만든 교란지다. 46.8m³는 1층의 실제 설치개수 6개를 상한 적용 없이 그대로 곱한 값이다.
6×7.8=46.8 m36 \times 7.8 = 46.8\ \text{m}^3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이면 5개로 본다'는 상한 규정을 빠뜨린 대표적 함정으로 오답이다.

따라서 필요한 수원의 수량은 39.0m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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