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지붕구조의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서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고정포방출구에 해당하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4회차
고정지붕구조의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서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고정포방출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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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형포방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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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형 방출구
3
Ⅱ형 방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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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하주입식 방출구
해설
고정지붕구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고정포방출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형포방출구이다.
이 문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포소화설비의 기준)에서 규정한 고정포방출구의 형식별 적용 탱크 지붕구조를 묻는 문제이다. 고정포방출구는 Ⅰ형·Ⅱ형·특형·Ⅲ형(표면하주입식)·Ⅳ형(반표면하주입식)으로 구분되며, 각 형식은 적용 가능한 탱크 지붕구조가 법령상 명확히 지정되어 있다.
특형포방출구는 부상지붕구조(Floating Roof) 탱크 전용 방출구이다. 부상지붕의 부상부분 위에 높이 0.9m 이상의 금속제 칸막이를 탱크 옆판 내측으로부터 1.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탱크 옆판과 칸막이가 형성하는 환상(環狀)부분에 포를 주입하도록 반사판을 갖춘 상부포주입식 방출구이다. 지붕이 액면을 따라 오르내리는 부상지붕 탱크의 실(seal) 부위를 방호하기 위한 것으로, 고정지붕구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Ⅰ형 방출구 — 고정지붕구조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방출된 포가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도록 통계단(미끄럼판) 등의 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포방출구를 갖는 형식이다.
- Ⅱ형 방출구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내부부상지붕구조)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방출된 포가 탱크 옆판 내면을 따라 흘러내려 액면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을 갖는 형식이다.
- 표면하주입식 방출구(Ⅲ형) — 고정지붕구조 탱크에 저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탱크 액면 아래(저부)에 설치된 방출구에서 포를 탱크 내부로 주입하여 포가 부력에 의해 액면으로 떠오르게 하는 형식이다. 부상지붕에는 적용할 수 없고 고정지붕구조 전용이다(참고로 Ⅳ형 반표면하주입식 역시 고정지붕구조용이다).
정리하면 고정지붕구조에는 Ⅰ형, Ⅱ형, Ⅲ형(표면하주입식), Ⅳ형(반표면하주입식)이 적용되고, 부상지붕구조에는 특형이, 내부부상지붕(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에는 Ⅱ형이 적용된다. 따라서 고정지붕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상지붕 전용인 특형포방출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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