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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에 “화기엄금” 게시판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2회차

위험물제조소에 “화기엄금” 게시판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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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

2

제2류 위험물의 인화성 고체

3

제4류 위험물

4

제5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주의사항 게시판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는 "물기엄금",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에는 "화기주의",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제4류 위험물·제5류 위험물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제1류 위험물은 그 자체가 불연성 산화성고체이므로 화기엄금 대상이 아니며,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등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표시 문구는 "물기엄금"이지 "화기엄금"이 아니다. 따라서 화기엄금 게시판 대상이 아닌 것은 제1류 위험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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