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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색상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이동저장탱크 차량의 전면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색상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동저장탱크 차량의 전면 및 후면 중 보기 쉬운 곳에는 직사각형의 ( ) 바탕에 ( )의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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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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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 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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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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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 – 황색

해설

괄호에는 순서대로 흑색(바탕) – 황색(반사도료)이 들어간다.

이 문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동탱크저장소(이동저장탱크를 실은 탱크차량)의 표지에 관한 규정을 묻는 문제이다.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차량의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형상·규격은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이고, 색상은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그 밖에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 표시한다.

  • 백색–적색 — 바탕색·문자색 모두 규정과 다르며, 적색 반사도료는 이동탱크저장소 표지에 사용하지 않는다.
  • 백색–흑색 — 이는 제조소등의 「위험물 제조소」 표지(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규격과 혼동한 것으로, 차량에 부착하는 이동탱크저장소 표지의 색상이 아니다.
  • 황색–적색 — 황색과 적색의 조합은 어느 표지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황색 바탕은 게시판 등 다른 표지에 쓰이는 색으로 혼동을 유발한 오답이다).

어두운 야간 도로에서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도료(반사성 재료)로 「위험물」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소 표지(백색 바탕·흑색 문자)'와의 색상 구분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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