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한다.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내부에 체류하는 가연성 증기는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갖춘다.
바닥에는 경사를 두고 되돌림관을 설치한다.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닥에는 경사를 두고 되돌림관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근거 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배합실)의 기준이다. 배합실이란 판매취급소 안에서 도료류,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 유황 또는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 등을 소분·배합하는 방으로, 취급 중 가연성 증기나 미분이 발생하고 위험물이 바닥으로 흘러넘칠 수 있어 다음의 구조·설비 기준을 둔다.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하며,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하고,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며,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하고,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한다.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한다'는 설명은 위 기준과 일치하여 옳다. 배합 중 발화가 일어나도 인접 부분으로 화재가 확대되지 않도록 벽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도록 규정한다.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는 설명도 옳다. 배합실 출입구는 화재 시 자동으로 닫혀 화염·연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한다.
'내부에 체류하는 가연성 증기는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갖춘다'는 설명도 옳다. 배합 작업 시 발생·체류하는 가연성 증기와 가연성 미분은 폭발·인화 위험이 크므로, 실내에 쌓이지 않도록 지붕 위(옥외 상부)로 배출하는 설비를 두어야 한다.
'바닥에는 경사를 두고 되돌림관을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령상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흘러넘친 위험물을 한곳으로 모으는 집유설비(集油設備)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설명은 경사를 둔 것까지는 맞으나 그 끝에 두어야 할 설비를 '되돌림관'으로 서술하였다. 되돌림관(return pipe)은 펌프 토출측의 압력 과잉분을 원래 탱크나 흡입측으로 되돌려 보내는 배관으로, 주유취급소 등의 유량·압력 조절용 설비일 뿐 배합실 바닥에서 유출 위험물을 수거하는 설비가 아니다. 즉 '집유설비' 자리에 무관한 '되돌림관'을 넣어 법령 기준과 어긋나게 만든 오답 보기이므로, 이 문항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 설명이다. 경사를 둔 바닥의 목적은 바닥으로 흐른 위험물을 모아 처리(집유)하기 위함이지 되돌려 보내기 위함이 아니므로 '되돌림관'이 아니라 '집유설비'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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