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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4년 2회차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는 전역방식을 제외하고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몇 배 이상의 배출능력을 갖추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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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배출설비는 전역방식을 제외하고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의 배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문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규정된 배출설비의 배출능력 기준을 묻는 법령 문제이다(출제 당시 기준).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방식은 원칙적으로 국소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이거나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배출능력에 대한 법령 수치는 방식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국소방식(전역방식을 제외한 경우)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전역방식은 바닥면적 1m21\,\text{m}^218m318\,\text{m}^3 이상이다.

발문은 '전역방식을 제외한' 경우, 즉 국소방식에서 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몇 배인지를 묻고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필요 배출능력 Q는 배출장소 용적 V에 대하여
Q20V(m3/h)Q \ge 20\,V \quad (\text{m}^3/\text{h})
이므로 국소방식의 배출능력은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이다.

5배·10배·15배는 법령이 정한 수치가 아닌 임의의 함정 보기로, 모두 20배 미만이어서 기준 미달이다. 특히 전역방식 기준인 '바닥면적 1m21\,\text{m}^218m318\,\text{m}^3'의 숫자 18과 혼동하기 쉬우나, 이는 용적에 대한 배수(倍數)가 아니라 단위 바닥면적당 배출량(m3/m2\text{m}^3/\text{m}^2)으로 차원과 개념 자체가 다르며, 시간당 '용적의 배수'로 표현되는 기준은 오직 20배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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