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는 전역방식을 제외하고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몇 배 상세 페이지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는 전역방식을 제외하고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몇 배 이상의 배출능력을 갖추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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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설비는 전역방식을 제외하고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의 배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문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규정된 배출설비의 배출능력 기준을 묻는 법령 문제이다(출제 당시 기준).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방식은 원칙적으로 국소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이거나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배출능력에 대한 법령 수치는 방식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국소방식(전역방식을 제외한 경우)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전역방식은 바닥면적 당 이상이다.
발문은 '전역방식을 제외한' 경우, 즉 국소방식에서 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몇 배인지를 묻고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필요 배출능력 Q는 배출장소 용적 V에 대하여
이므로 국소방식의 배출능력은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이다.5배·10배·15배는 법령이 정한 수치가 아닌 임의의 함정 보기로, 모두 20배 미만이어서 기준 미달이다. 특히 전역방식 기준인 '바닥면적 당 '의 숫자 18과 혼동하기 쉬우나, 이는 용적에 대한 배수(倍數)가 아니라 단위 바닥면적당 배출량()으로 차원과 개념 자체가 다르며, 시간당 '용적의 배수'로 표현되는 기준은 오직 20배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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