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로 수납해야 하는가? 상세 페이지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로 수납해야 하는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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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해야 한다.
이 문제는 계산이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에 관한 기준) '운반용기의 수납기준'을 묻는 법령 문제이다. 출제 당시 기준상 위험물은 성상(고체·액체)과 위험성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수 있는 최대 수납률이 각각 정해져 있다.
법령상 수납률 기준은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55℃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용적 유지), 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50℃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 유지)이다.
발문은 '고체 위험물'의 수납률을 묻고 있다. 고체는 액체와 달리 온도 상승에 따른 부피 팽창이 크지 않지만, 완전히 빈틈없이 채우면 운반 중 진동·충격으로 용기가 파손되거나 분출될 수 있어 일정 공간용적을 남기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고체위험물의 법정 수납률은 내용적의 95% 이하이며, 공간용적을 최소 5% 이상 남겨야 한다.
94%는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수치이다. 98%는 액체위험물의 수납률 기준으로, 액체는 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공간용적을 두고 최대 98%까지 수납하는데 고체 기준(95%)과 혼동하도록 낸 대표적 함정 보기이다. 99%는 어떤 성상에도 규정되지 않은 수치로, 채우면 공간용적이 1%에 불과해 진동·팽창 시 누설·파손 위험이 커지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간용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고체는 여유 공간 (수납률 ), 액체는 여유 공간 (수납률 ), 알킬알루미늄등은 여유 공간 (수납률 )로 위험성이 클수록 남겨야 할 공간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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